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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애초 대상 직원→사장 급변경 '수차례 찔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0:52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를 연상케 하는 청부살해를 사주한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 만에 체포됐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와 조선족 김모(5)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탈에 따르면, 사장 이씨는 브로커 이씨와 조선족 김씨에게 사업 계약 문제로 장기간 송사를 벌이며 감정이 나빠진 K건설업체 사장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이며, 브로커 이씨는 사장 이씨와 김씨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를 사주한 사장 이씨는 피해자 A씨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 때문에 손해를 본 이씨와 A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또 애초 범행 대상은 소송을 담당했던 K건설업체 직원 B(40)씨 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장 이씨는 지난해 9월 수원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청부'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브로커 이씨는 수원지역 '세계 무에타이 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씨를 끌어들였고, 김씨는 2개월간 K건설업체 주변을 배회했지만 직원 B씨가 퇴사한 뒤여서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결국 대상을 직원 B씨에서 사장A씨로 바꿔 살해했다.


조선족 김씨는 중국에서 체육 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했지만,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비자를 받아 돈벌이를 제대로 못 한 상황. 김씨는 살해 후 3천 1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김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나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이 애초 직원 B씨를 살해하려 계획한 것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경찰은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에게는 살인예비교사 혐의를, 조선족 김씨에게는 살인예비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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