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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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