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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재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충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01:06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속 사건이 현실에서도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이 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 씨와 5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이 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4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홍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A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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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5년 소송전의 참혹한 결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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