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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女군 위로한다며 '뽀뽀-포옹' 경악

기사입력 2014-10-10 19:57 | 최종수정 2014-10-10 20:44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이다.

A 소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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