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여군 부사관 성추행 "격려해 준다며…"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9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6월께 17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보직이 조정됐으나, 부임 당일부터 A소장의 집무실에 불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소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A사단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육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간부에 대해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연간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장교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으로 나가기 전 받는 지휘관리과정 교육에도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이 2시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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