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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위로한다더니 뺨에 뽀뽀? '황당'

기사입력 2014-10-10 14:13 | 최종수정 2014-10-10 14:32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0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쯤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 24분쯤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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