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또 말썽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전은 대상 없이 금상을 최고상으로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공모전 당시 규정에서 '국내외 온·오프라인 미발표작에 한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문제의 대상작은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하더라도 이 작품을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한항공은 국제적인 여행사진 공모전을 주최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도 잡을 수 있는 결함을 어이없이 놓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은 여행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표절 논란이 생겨 지금까지 법적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대한항공은 아마추어 작가가 강원도 삼척의 무인도 솔섬을 찍은 작품을 2010년도에 입선작으로 선정, 상을 주고 이듬해 광고에 사용했다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1심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케나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