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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으로 중고단말기·중저가요금제 사용자 늘어났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0-09 14:56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중고 휴대폰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해 5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 1만5000원의 할인받을 수 있고, 5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을 뺀 4만원에 대해 추가로 12% 할인(4800원)을 받으면 3만52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요금제별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두르러졌다. 25∼45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로 9월 평균(31.0%)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뒤 2일 43.4%, 6·7일 47.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주일간 추세로 봤을때 중고 단말기·중저가요금제·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도입 취지에 맞는 긍정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시행 첫 주인 1∼7일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4만5000건으로 지난달 평균(66만90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가입자가 33만3000건에서 14만건으로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17만10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46.8% 감소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대리점 등을 찾는 고객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보조금 축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규 및 번호이동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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