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이 신뢰하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3~5년간 자신의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아 나간다면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서류에는 각 채권사의 부채증명서와 함께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서류 작성에서도 누락될 여지가 많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할 것이 당부된다.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다면 크레딧닥터(http://creditdoctor.co.kr, 1666-4849)나 희망의광장(http://hopesquare.co.kr, 1688-1714) 홈페이지나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의 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등의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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