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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라벤 치약 논란에 해명 "함량기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06 15:53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 및 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체유해성분으로 판정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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