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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김 씨와 서 씨등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 했지만, 이들이 신 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최모씨(33, 여)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의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처음엔 살해된 최씨까지 가담해 최씨 명의로 보험을 들고 최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종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씨가 최씨를 제외하고 김 씨와 서 씨에게 "최씨를 살해하자"고 다시 제안하면서 치밀하게 사건을 구상했다.
앞서 1심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는 감형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받아 마땅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결국 보험금 때문에 사람 죽였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죄 뉘우쳤으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간접 증거로도 얼마든지 죄 받을 수 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치밀한 사건 구상 너무했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