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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4억원 노리고 공모 “수면제 탄 막걸리 먹이고 목 조른 후…”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9-26 17:30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법원이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 신모씨에게 무기징역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는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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