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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반쪽 시행, 과도한 보조금 경쟁 어떻게 되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24 10:24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에서 풀리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결국 단통법 반쪽 시행이 현실화 된 것.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비자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가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반대 입장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던 LG전자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힘을 실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25만~35만 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 원선 보다 많은 30마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반쪽자리 법이 되겠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일까", "단통법 분리공시 결국 제외됐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보조금 경쟁 완화되지 않을 듯",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제조업체들의 의견 좁혀지지 않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반쪽 짜리 시행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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