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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비자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가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반대 입장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던 LG전자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힘을 실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반쪽자리 법이 되겠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일까", "단통법 분리공시 결국 제외됐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보조금 경쟁 완화되지 않을 듯",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제조업체들의 의견 좁혀지지 않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반쪽 짜리 시행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