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재해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원청이 하도급의 전체 작업과정을 안전의 시각에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은 전문 안전관리자 채용을 늘리고, CEO 안전 현장 경영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