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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중징계안, 금융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듯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10 15:13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가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징계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금융위원 상당수가 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중징계안 의결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조정해 재가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이 그대로 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다. 정부 측에서도 임 회장으로는 KB금융의 내분 사태를 추스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이뤄지면 임 회장에 대한 사퇴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사임한 마당에 혼자 버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감독 당국의 중징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임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KB금융 사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임영록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전산기 전환 논의는 현재까지도 최종 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전산기 전환 사업으로 (감독원 지적처럼) KB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것이 없다"고 금감원의 결정을 반박했다. 지주사와 자회사 간 부당한 임원 인사개입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임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판단한 것을 금감원장이 객관적 사실의 변동이 없는데도 중징계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 때문에 조직화합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KB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고 최 금감원장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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