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은 지난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원 환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확인하던 절차 대신 이름과 등록번호만으로 환자확인을 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지병원은 지난 4일 오전 병원 로비에서 김세철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환자확인 캠페인' 선포식을 한 뒤, 임직원들이 접수창구 및 외래 진료실을 돌며 캠페인의 취지와 스티커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세철 병원장은 "환자확인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처치나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정보 대신 이름과 등록번호를 사용해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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