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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란 가해자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3군사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했다"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3군사 검찰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가해 병사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고소를 유지할 것이며, 지휘계통상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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