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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가 아기물티슈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방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잘못으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문제시되어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양심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그 동안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필터링되고 강력히 규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물티슈업체는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