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가 아이디어를 낸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A씨는 최근 B출판사가 개최한 사진 공모전 이벤트에 응모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B사는 A씨의 사진을 포함하여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응모작들로 전시회를 열었다. A씨는 출판사측에 사진도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B사는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공모전 약관조항을 내세우며 버텼다.
지난해 12월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 디자인, 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 정도다. .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사다.
공정위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격려금 성격이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수상작을 사용하려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