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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해외계좌 7905개에 24조원…서울시 예산과 맞먹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05 14:57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400명에 육박하고, 법인까지 합하면 7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계좌는 7905개이며, 총 24조3000억원을 보유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 6월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총 389명(1574개 계좌), 2조7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각각 25.5%, 8.4%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각각 4.6%, 6.1% 늘었다.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원이고,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원이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16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도 28.8%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 초과가 49.6%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50억원을 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년보다 25.1%나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국가 신고금액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버진아일랜드 등 17개국 조세회피처에는 924개 계좌에 총 3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789개 계좌(총 2조5000억원)를 신고했던 전년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인원과 금액이 증가한 것은 신고 대상 자산이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만큼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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