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연말정산 때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 근로자들이 예상보다 세금을 더 추징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3000만~4000만원 급여자는 면세점(4인가구 기준 약 2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상이한 집단"이라며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 1500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