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어린이 2명 성학대 남성 징역 500년형 선고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04 17:43


어린이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500년형이 선고됐다.

더레지스터가드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 주 유진 법원의 데브라 보그트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셰인 마이클 에모리(38)에게 무려 5세기 동안 수감생활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서 스티븐 모건 검사는 "에모리가 저지른 범죄는 최악이며 한 아이는 생후 3개월때부터 거의 4년에 걸쳐 이같은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건 검사는 "에모리의 집에서 다량의 증거 사진과 영상을 찾아냈으며, 다른 남성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그트 판사는 판결 이후 "징역 500년이란 숫자는 에모리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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