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해외직구(직접구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고시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소액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주소·품명 등 통관목록 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 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또 관세청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이번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은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