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KT 통신대란, 알뜰폰 가입자도 보상받아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3-23 15:47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사건의 후속조치로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보상키로 했다.

보상 내용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으며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1일 SK텔레콤 서비스망 불통 사태가 발생(20일)하자 공식사과와 함께 피해를 본 고객은 피해 규모의 10배, 나머지 가입자는 월정액의 하루치를 각각 보상한다는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보상책에서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자사 보상 기준을 알뜰폰 업체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도 별도 청구 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많은 10배를 보상받게 되며 피해가 없는 고객도 월정요금 중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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