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일 최근 성행하기 시작한 신종 피싱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신종 피싱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낸 뒤 실시간 채팅이나 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추가 인증을 유도한 다음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이체해 가는 수법이다.
은행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싱사이트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자동응답(ARS)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증을 하게 한 다음 인증 번호를 가로채 예금을 무단 이체해 가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하는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