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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피싱주의보 발령…"인터넷 뱅킹 인증 유도 피해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3-23 13:00


신종 피싱이 등장했다.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필요한 추가 인증 정보를 가로채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피싱을 발견, 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9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후 100만원으로 축소) 이체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신종 피싱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고서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고, 실시간 채팅이나 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추가 인증을 유도한 다음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이체해 가는 수법이다.

은행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싱사이트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자동응답(ARS)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증을 하게 한 다음 인증 번호를 가로채 예금을 무단 이체해 가는 것이다.

금감원은 SMS로 발송된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인 만큼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추가 인증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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