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2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2011년 8월 456억원 규모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때에는 94.53%의 높은 투찰률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았다.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