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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이건희 회장 상대 유산소송 상고 포기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2-26 15:29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를 상대로 한 유산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맹희 씨는 26일 오후 법정대리인잉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소송기간 내내 말씀드려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는 유산 문제로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그러나 이맹희 씨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상속 소송은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다.

특히 이번 상속 소송은 이맹희 씨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CJ그룹과 삼성그룹 사이의 재벌 간 대결구도로 비쳐져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실제로 삼성 직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삼성 쪽에서 이재현 회장의 자택 부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이 회장을 감시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병철 회장의 추모식에 장손인 이재현 회장의 선영 정문 출입을 삼성 측에서 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맹희 씨는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재판이 아닌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으나 '상속소송은 그룹 승계의 정통성 문제'라며 거절을 당했다.

한편, 패소한 이맹희 씨가 법원에 1, 2심을 거치는 동안 납부한 인지대만 총 17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이 100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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