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를 상대로 한 유산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특히 이번 상속 소송은 이맹희 씨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CJ그룹과 삼성그룹 사이의 재벌 간 대결구도로 비쳐져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실제로 삼성 직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삼성 쪽에서 이재현 회장의 자택 부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이 회장을 감시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병철 회장의 추모식에 장손인 이재현 회장의 선영 정문 출입을 삼성 측에서 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맹희 씨는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재판이 아닌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으나 '상속소송은 그룹 승계의 정통성 문제'라며 거절을 당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