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이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등 1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참고하면 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