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상공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무인비행선은 경부고속도로 판교∼안성과 안성∼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 수원∼여주 구간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된다. 무인비행선은 360°회전할 수 있는 고성능카메라로 30∼50m 상공에서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비행선 1대를 2500만원에 샀으며 다른 1대는 빌려 쓰고 있으며 2대를 운영하는 데는 하루 500만원 정도가 사용된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