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면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한다.
불법행위를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찰은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불법 활용의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 방법도 다양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받는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제한하는 등 단속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