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정위, '모바일 특가' 거짓말한 쇼핑몰 철퇴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1-21 15:24


'모바일 특가'라고 거짓말한 모바일 쇼핑몰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고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들에 과태료 총 3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6개 사업자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모바일 쇼핑몰 첫 화면에 특가 코너를 만들고 마치 특별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일부 상품을 판매했다.

현대H몰은 호박고구마 상품을 '모바일 특가'라고 속여 판매했고, 롯데닷컴은 '맘스보드 칼라시리즈' 상품을, 11번가는 '국내산 닭가슴살 6팩' 상품을, AK몰은 '햇 단밤 700g' 상품을, 옥션은 '셔츠 등 의류' 상품을, GS샵은 '화장품' 상품을 판매했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현대H몰은 '거짓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과 '표시, 광고 기록 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닷컴은 800만원, 11번가, AK몰, 옥션, GS샵은 '거짓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이유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면서 실제는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17개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공개페이지를 연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전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해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규정해, 사업자들의 법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