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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대중화, 피해 막으려면 '이것' 꼭 챙겨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1-21 14:10



포장이사가 대중화된 요즘, 포장이사업체와 고객 간 문제가 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면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서를 피하는 곳은 대부분 무허가 이사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이삿짐 분실?파손과 웃돈 요구 등 포장이사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무허가 이삿짐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와 달리, 무허가 이사업체는 이삿짐 분실 및 파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적할 때가 많다. 관허업체처럼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보상 비용을 업체 혼자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포장이사업체인 골드무빙은 이같은 점에 주목, 서울시화물운송협회에 정식 등록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관인 서면계약서에 이사날짜, 동원될 인력, 차량 수 등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계약서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하는 '1일 1가구' 원칙과 견적에서 A/S까지 이사의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담당자가 책임지는 '이사플래너'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숙련된 인력만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특징이다.

골드무빙에 따르면 포장이사 잘 하는 곳이라 광고하면서 일부 무허가 이사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종용 골드무빙 대표는 "소비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검증된 포장이사를 이용하면 계약불이행과 보상 지연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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