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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17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튀김가루를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KCF베이킹파우다(2014년 9월23일까지·이하 유통기한)'를 비롯해 '웨이브배타2호(2014년 10월22일까지)' '웨이브배타파우다(2014년 12월26일까지)', '삼계부이용맛다미(2015년 4월4일까지)', '치킨부이용맛다미(2015년 5월28일까지, 2015년 6월18일까지)' 등 5개 제품은 유통기한이 3∼5개월 지난 바질 분말 등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복합 조미식품 또는 튀김가루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는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