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류독감(AI) 발생에 전국이 초비상 국면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1-17 12:39




예상치 못한 조류독감 발생 소식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긴급 회의를 개최한 뒤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최근 전북 고창의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우려가 높은 H5N1형으로 판정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AI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고병원성 AI는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H5N1형이라도 고병원성이 아닐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신고농장에서는 최근 오리의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전형적인 고병원성 AI 증상이 확인됐다.

더구나 검역본부가 차량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이내에 4개도 24개 농장에 오리 병아리 17만3000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지역 농가 21곳에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충북 진천의 도계장을 거쳤던 사실도 확인돼 AI의 전국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감염의심 가축의 이동 상황이 파악됨이 따라 25개 농장과 1개 도계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신고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 살처분을 시작했다. 또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파견, 이동제한과 소독조치를 완료했으며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되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효과가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했다.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을 파견하고 방역대와 통제초소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가축과 축산 관련 사람·차량의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Standstill)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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