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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무상보증인데, 애프터서비스는 유료?'
그러나 린나이코리아의 2년 무상보증서비스를 기대했던 이씨는 린나이코리아의 유료 AS에 당황했다. 290만원 상당의 식기세척기를 구입한지 1년8개월 정도밖에 안 돼, 당연히 무료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식기세척기는 린나이코리아가 가스자동차단, 자기고장진단, 낙뢰보호, 도어안전, 안전점화, 동파방지 등의 7가지 안전장치를 내세운 제품이었다. 특히 동파방지 장치가 설치됐는데, 동파가 됐다는 AS기사의 설명을 이씨는 납득을 할 수 없었다.
이씨는 "식당 실내에 설치된 식기세척기가 동파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동파는 천재지변이고, 소비자과실이기 때문에 무료AS가 안 된다는 린나이코리아의 설명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식기세척기 내부에 있는 부품이 고장난건데 그 부품은 무료AS가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린나이코리아 측의 이런 해명에도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된 식기세척기가 동파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또 실제로 식기세척기가 고장난 지난해 12월 16일의 대구지역의 평균 기온이 영상 0.5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밤 시간도 아닌 오후 시간대에 90도의 뜨거운 물로 그릇을 씻는 식기세척기가 갑자기 동파했다는 건 동파방지장치 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한다. 또 사용 중 갑자기 고장난 것 역시, 7가지 안전장치 중 하나인 자기고장진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식기세척기 사용 중 자기고장진단장치로부터 고장과 관련된 어떤 공지나 알림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린나이코리아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 고장난 부품은 식기세척기 내부에 설치돼 있어, 부품이 밖으로 노출돼 AS가 안 된다는 설명도 궁색해 보인다.
결국 제품 고장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는 뒤로 하고 소비자 과실과 천재지변을 핑계로 소비자보단 자사 위주의 AS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린나이코리아는 지난해 업소용 치킨 튀김기를 제품설명서와 다르게 제작 납품했다가, 치킨집으로부터 제품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200만원과 소송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린나이코리아는 일본의 린나이 코퍼레이션이 97.3%(2013년)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1974년 설립된 린나이코리아는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공기청정기, 오븐, 음식물처리기, 난방기구, 비데 등을 제조하는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체다. 또 대형 식기세척기, 냉장고, 제빙기, 튀김기, 스팀오븐 등도 제작 판매하는 업소용 기기 선두기업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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