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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뱅크-금융결제원, 현금IC카드 거래승인 전송업무 제휴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1-14 11:06



페이뱅크(대표 박상권)가 금융결제원과 '현금IC카드' 거래승인 전송업무 제휴 계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페이뱅크는 금융결제원의 현금 IC카드 결제거래 중계업무를 보조하여 거래승인 전송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금(IC) 카드결제 서비스는 현금입출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IC카드를 직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복제 및 해킹이 불가능한 IC칩에 거래정보를 담고,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비로써 결제승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현금 IC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적용되던 2%대의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출 수 있어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익일 결제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어 자금 회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상권 페이뱅크 대표는 "페이뱅크는 금융밴용 유선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를 신한은행과 3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현금IC카드 거래승인서비스를 현금 거래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병원, 약국, 자동차 정비소 등 다양한 사업 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기존의 금융 ATM VAN 사업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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