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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급여이체 직장인을 위한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출시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1-14 10:33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www.keb.co.kr)은 외환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환율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35세이하의 고객들로, 사회초년생 및 젊은 직장인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급여이체실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과 환율우대 및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혜택은 매 결산일(3, 6, 9, 12월 넷째주 토요일)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일 경우평균 잔액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제공된다.

예를 들어 결산기 평균 잔액이 3백만원인 경우, 1백만원 미만까지는 연 2.5%, 1백만원 이상부터 2백만원 미만까지는 연 1.0%, 2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월 또는 전전월에 월 50만원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포함) 및 외환은행 CD/ATM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영업시간 종료 후 출금할 경우는 물론 다른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할 경우에는 최대 60%의 환율우대 혜택이 가능하여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직장인들에게도 유리하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인병휴직 또는 퇴사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급여이체 실적이 중단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시 등록월로부터 6개월간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 및 젊은 직장인들에게 급여통장은 재테크의 출발점이자 핵심상품인 만큼 이번 외환은행의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경쟁력 있는 금리와 다양한 수수료 면제 및 부가혜택이 제공되어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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