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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고강도 감시-징계"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1-13 11:43


금감원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책과 관련, 금융사 관계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고객정보를 유충하는 금융사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3일 오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제시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설명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원장이 이날 밝힌 향후 방침은 ▲직원 등 내부 이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최근 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안대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최 부원장은 "향후 금융사 검사시 고객정보 관련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재재하겠다"면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3일부터 3개 카드사 및 1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도 1∼2월중에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이 미흡하거나 보안 실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고객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융사에 대해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법규 반영사항 등은 금융위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정보의 부당유출 및 불법유통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금명간 금감원 내에 설치해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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