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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이 세탁기에 총기를 넣고 돌린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5분 동안 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 손질을 하는 게 번거롭다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군 검찰은 A씨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A씨가 전역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최 씨는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뒤늦게 반성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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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