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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전역을 단 하루 앞두고 있었다.
최 병장은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는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어 최 병장이 다음날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최 씨는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뒤늦게 반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