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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올 7월부터 리콜 가능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1-02 17:55


자동차 타이어도 올 7월부터는 리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타이어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 규칙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로 세부 성능 기준을 마련했고, 타이어 트레드(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를 비롯해 주행 중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 부분) 이탈 등의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장시간 주행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견디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트레드 마모지시기 등 표기, 구조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김용원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서기관은 "이제까지 타이어 기준은 하중 기준 정도만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 했다. 이번에 국제기준에 맞춰 세부기준을 만들었다. 타이어는 안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타이어의 결함으로 파열되더라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리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타이어 불량 교통사고가 140건 발생했고,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쳤다. 지난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파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이고,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최대 8배나 높았다.

한편,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는 타이어 대량 리콜 사태이 종종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타이어 안전 기준이 미비해 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었다.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이 있는 등의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제작사는 즉시 리콜을 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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