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고객 정보 유출과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올해 5월까지 문서자동암호화 기능(DRM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 프로그램(PF프로그램)을 운영해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암호화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실도 지적받았다.
이밖에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부실과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도 이번 검사결과 드러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