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메리츠화재 고객정보 무단 유출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2-18 10:07 | 최종수정 2013-12-18 10:07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고객 정보 유출과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 5월29일~6월27일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 정보 부당 유출 등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직원 10명을 감봉 등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올해 5월까지 문서자동암호화 기능(DRM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 프로그램(PF프로그램)을 운영해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암호화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실도 지적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10년 3월~2010년 11월 기간 중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3%)를 최저 0.18%p(3.2억원), 최고 7.50%p(124.6억원) 초과했다.

이밖에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부실과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도 이번 검사결과 드러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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