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 경찰 "사망시 목격자 자살방조죄 혐의 가능"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7-26 19:50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한강 투신

서울 마포경찰서는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투신과 관련, 투신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한모씨(35)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등이 성 대표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성 대표가 투신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정황에 따라 한씨 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성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5분쯤 한강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9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재까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성 대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조대 보트를 비롯해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소방 관계자는 "최근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많고 유속이 빠른 탓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