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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울리는' 현대차-벤츠-타타대우 가격담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07-18 18:05 | 최종수정 2013-07-18 18:1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트럭제조사(현대자동차·타타대우)와 수입업체 5곳(볼보·스카니아·벤츠·만(MAN)·이베코)이 수년간 차 값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업체들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자동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부터 대형 트럭(8t 이상)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로의 실적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정기 모임을 갖고, 차 값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트럭은 연간 1만대 안팎.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지만, 대당 가격이 최소 1억원임을 감안할 때 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크게 카고(지붕 없는 적재함이 달린 화물차), 덤프(건설자재를 쏟아부을 수 있는 짐칸이 달린 차),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차) 등으로 구분되는데, 카고 판매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볼보나 벤츠 등이 만드는 고급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2억원을 호가한다.

이번 담합조사 과정에서 업계 1위인 현대차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바람에 수입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앞서서도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중장비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수입 업체간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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