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KT만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금 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시장에 뿌려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방통위가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기간인 1월 1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에 사실조사한 것을 토대로 했다.
그 결과 KT가 보조금 초과 비율과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수 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주도 사업자로 나타나면서 최고 벌점을 받아 과징금 외에 '나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 첫번째 대상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뿌린 비율이 71.9%, 이통 3사 평균 41만7000원의 보조금을 뿌렸다.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6000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줬으며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 순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순차 영업정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첫 번째 기간에는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대신 두번째 기간동안의 보조금 전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선정해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번째 기간에는 보조금 위반 비율은 첫 번째 기간보다 다소 감소한 51%였고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30만300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 순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관련법에 근거, 조사 기간 업체별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른 가중 비율을 더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3년간 3회 이상 금지행위 위반이 적발되면 3% 이내의 가중 비율이 적용되며 3사 모두 이번이 5번째에 해당한다. SK텔레콤과 KT는 2%, LG유플러스는 1.7%의 가중치가 각각 적용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제재에 대해 KT측은 "유감이지만,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