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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평생파트너통장 급여 이체시 각종 혜택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7-17 13:49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재직 중에는 급여통장으로 퇴직후에는 연금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월급통장인 '우리평생파트너통장'을 판매키로 했다.

우리평생파트너통장은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금을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 할 경우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입출식 통장으로 매일 잔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 준다. 또한 급여이체를 하거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신탁상품에 입금한 실적이 있을 때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직장인의 재테크 및 은퇴자의 노후테크를 위한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월에 급여이체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으면, 환전·송금시 환율 60% 우대와 외화송금수수료 50% 감면혜택을 상시 제공하여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비 송금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매월 면제받는 수수료 금액을 통장에 표시하여 고객이 혜택 받고 있는 사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임영학 우리은행 부장은 "100세 시대에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들이 하나의 통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재테크 및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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