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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신보기금 '포괄여신한도 보증제도' 협약 체결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2-03-28 10:44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신용보증기금과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개의 신용보증서로 여러 운전자금 대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신용보증부대출' 판매에 나선다.

포괄신용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포괄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운전자금대출은 개별거래대출과 한도거래대출이 모두 가능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B2B대출, 외화대출은 제외된다.

기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거래기업은 추가대출을 받을 때마다 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번 신용보증기금의 포괄근보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원하는 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할인어음 등 다양한 운전자금 대출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포괄보증제도는 우리나라의 보증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제도로 다른 보증기관들로 확대하여 고객들이 보다 낳은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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