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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소비자고발] '3년간 빵값 동결' 논리 파헤져보니 헛웃음만

기사입력 2011-07-12 11:13 | 최종수정 2011-07-13 09:13

파리바게뜨
최근 전격 가격 인상을 결정한 파리바게뜨의 '생색내기용' 3년 동결론이 소비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별 대폭 인상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 지정 권장소비자가만을 내세워 "3년만에 처음 빵값을 올렸다"고 발표를 했다.

지난달 전격 가격 인상을 결정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3년간 빵 가격을 동결해왔다는 '생색내기용' 발표로 소비자들을 더욱 분노케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 빵 690개 가운데 6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9.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우유식빵이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찹쌀 도넛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고구마파이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값이 올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파리바게뜨의 '3년 동결 주장'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지난달 전격 인상 발표 이전에도, 실제 파리바게뜨 매장에선 제품 가격이 여러 차례 인상됐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 결과, 이미 지난달 초 서울 일부 매장에서 갈릭치즈브레드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43% 올랐다. 마늘미니크라상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올랐다. 올라도 너무 오른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빵 값을 묶어놓았다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 특히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파리바게뜨는 "작년 2월에는 일부 품목의 가격을 최대 10%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원가 상승으로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 사장들이 가격 정책 때문에 고통을 많이 호소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 일부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라며'마치 그간 소비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빵값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온 양' 말했다. 한술 더떠 단팥크림빵(900원)과 '치즈가 부드러운 시간(4000원)', '초코가 달콤한 시간(5000원)', '그대로 토스트(2200원)' 등 인기 품목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3년 동결론을 펼치는 파리바게뜨의 논리 뒤엔 '독특한' 셈법이 숨어있다.

즉 앞서 인상된 마늘미니크라상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에 생지(반제품) 등 원재료를 판매하는 제품. 이를 구매한 가맹점이 조리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권장소비자가는 없고, 본사의 원재료 출하가만 존재한다. 이 출하가는 시세 변동 상황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조정이 된다. 이를 구입한 가맹점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 이 제품 가격 인상은 가맹점의 결정 상황이지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의 이준무 홍보팀장은 "4월 마늘미니크라상의 주 구성품인 생지의 출하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단 마늘소스는 마늘의 산지 가격이 14.2% 인상되면서 본사 마진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점포에 출하했다. 그리고 이후 변동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마늘미니크라상 등의 가격을 올린 듯 하다"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점포마다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가격 차이에 대해서 본사에선 통제할 수 없다. 단 본사가 결정한 권장소비자가는 지난 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속사정'이 이렇다할지라도, 매장 내 실제 빵값 인상은 눈 감아 버리고 선심 쓰듯 동결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 이번 인상 리스트의 60개 품목이 3년만에 가격이 오른 것을 마치 전체 빵값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발표, 소비자의 고통보다는 기업 이미지만을 먼저 생각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주부 이경아씨(42)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3년간 빵값을 올리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 가뜩이나 빵집에 갈 때마다 화가 나는데,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물가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식업체의 잇단 가격인상과 관련, 22개 외식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파리바게뜨를 포함해 제빵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 대해서도 원재료값 상승분을 웃도는 과도한 인상으로 보고 가격담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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