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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지난 31일 '2023년 제1차 KLPGT 이사회'를 열어 규정을 신설, 변경했다.
KLPGA 주관대회에서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규정 중 실격 및 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도 생겼다. 명확화 된 규정에 의거해 KL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을 당하거나 기권을 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기록한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
KLPGA투어의 글로벌화를 위해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이하 IQT) 규정도 개정됐다. 외국인 선수들의 KLPGA투어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KLPGT는 IQT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또한, 우승자를 포함해 5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던 '차기 시즌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2위부터 10위를 기록한 선수에게 돌아가게 됐다. 6위부터 1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받던 '차기 시즌 점프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11위부터 20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복수의 투어 시드권을 보유한 선수라면 상위 투어 시드권 보유 기간 동안 하위 투어 시드권은 회수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렇게 변경된 IQT 규정은 2023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2024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드림투어 우승자 상금요율도 변경됐다. 2019년부터 점프투어와 챔피언스투어는 우승 상금이 전체 상금의 15%로 바뀌었는데, 드림투어는 지난 시즌까지 18%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KLPGA는 육성 투어의 성격에 맞게끔, 드림투어 역시 우승자 상금요율을 15%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2023시즌 드림투어에 바로 적용된다.
점프투어 시드권 부여 인원에도 변동이 있다. 지난 시즌까지는 점프투어에서 '대회별(4개 차전) 획득상금 기준' 상위 3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았는데, 2023시즌부터는 상금순위 상위 40위까지로 확대됐다. 본 규정은 즉시 실시되지만, 2023시즌 점프투어 1차 대회(4개 차전) 성적을 바탕으로 2차 대회부터 적용된다.
KLPGT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각종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투어 기반 강화와 경쟁력 극대화, 그리고 투어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투어로 도약하여 골프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